작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금 71조원 기록 ‘역대 최대’

삶 팍팍해지니 보험부터 해지하는 서민들···이 제도 먼저 알아야
경기불황에 몰리는 보험계약대출에 서민들의 신청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보험계약해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금은 지난해 말 기준 71조원을 기록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 일부를 미리 빌려 쓰는 제도로, 별도 대출심사가 없어 불황에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많이 찾는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보험계약대출과 더불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말 생명보험사 해약환급금 규모는 7조3750억원으로 1월 4조1524억원보다 77.6% 늘었다. 매달 어렵게 유지해 온 보험을 해지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그만큼 여윳돈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효력상실 환급금은 같은 기간 85%(2812억원) 늘어나기도 했다. 이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이다.

개인회생 신청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3월 말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3만 3295건으로, 통계를 집계한 2013년 3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약 해지 전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당장 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감액제도는 계약자가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또한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 ‘감액완납제도’도 방법이다.

감액에 따라 일부 해지된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이 제도는 이후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또한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내는 ‘자동대출 납입제도’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납입이 중단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