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 21일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 안에서 수급액이 감액된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 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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