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바지만 입어" 사측 지시 거부한 직원 '해고'…법원도 '해고 정당'
독일의 한 공장에서 '바지는 빨간색만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어긴 노동자가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은 안전을 위해 타당한 규정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2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지방노동법원은 전날 공장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근무한 회사는 작업용 복장 규정을 두고 기능성 작업복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빨간색 보호바지도 포함돼 있었다. 원고는 톱과 드릴을 이용한 절단·조립 업무를 맡고 있어 무릎을 꿇고 작업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고는 사측으로부터 두 차례 경고를 받고도 계속 빨간색 아닌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 출근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고용관계를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게차가 오가는 구역에서 일한 만큼 회사가 눈에 띄는 색상으로 빨간색을 선택할 수 있다. 빨간색은 다른 구역 근무자에게도 가시성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공장 안에서 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성도 작업복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인정했다.

또 "이전에는 몇 년간 빨간 작업바지를 입었던 원고가 검은 바지를 고집한 별다른 이유를 법정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지 색에 대한 원고의 현재 미적 감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