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통 안승호 전 부사장, 내부 자료 활용해 삼성에 소송걸어
미국 법원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동"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전자의 전 임원이 삼성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미국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혐오스러운 행동'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원고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미국 특허 관리 기업인 '시너지 IP'와 삼성전자의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시너지 IP는 삼성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허통'으로 통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9년 퇴직한 뒤 2020년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2021년 삼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턴 테키야'라는 이름의 특허권자 보유한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삼성이 무단 도용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미 법원은 이번 소송 자체가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unclean hands)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애초에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미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에 나선 것은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가 삼성에 소송을 건 행위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중국계 자금이 돈을 댄 것으로 확인돼 삼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안 전 부사장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 등에 대해 삼성이 소송을 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