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23일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한 분들이어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보듬컴퍼니가 폐업하더라도 강 대표를 불러 직권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듬컴퍼니를 퇴사한 전직원의 후기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작성자 ㄱ씨는 "보듬컴퍼니 퇴사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계속다닌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강형욱 대표의 SNS,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갑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ㄱ씨의 글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도 게재됐다. 23일 '강형욱의 보듬TV' 커뮤니티에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라고 주장한 ㄴ씨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되는 마녀사냥"이라며 "강형욱 대표는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강 대표의 갑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형욱 대표 및 보듬컴퍼니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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