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솜방망이 처벌은 옛말” 카카오 151억 과징금 물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잇달아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24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지난 8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에 75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 등을 외부로 흘려보낸 LG유플러스에 부과된 68억원이 가장 많은 과징금 규모였다.

이처럼 불과 10개월 만에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크게 불어난 이유는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이 크다.

이전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규정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셈이다.

정보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처분에 대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지만, 그 책임이 생각 이상으로 커졌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