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0시 5분께 인제군 기린면 현리 한 빌라 앞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2㎞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82%의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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