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전부 무죄' 나온 이재용, 항소심 시작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이날 이 회장은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항소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현금 2조 달라"…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0일 결론
오는 30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항소심에 직접 출석하며 날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019년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649만여주) 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주)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일방의 단독소유가 되며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후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위자료 30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 청구취지액이 2조30억원으로 상향됐다.

최 회장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그룹에 들어온 적 없다며 맞섰다.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에 대해선 이른바 '6공 특혜'는 없었다며 오히려 특혜 시비 탓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재판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소송을 사례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의 이혼 소송에서 삼성물산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자신의 보유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은 8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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