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삼호 전경. 사진=HD현대삼호
HD현대삼호 전경. 사진=HD현대삼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7일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HD현대삼호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사업장 내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사망한 사고는 명백한 중대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잠수 작업 시에는 작업자 2명 당 감시자 1명이 배치돼야 하나 사업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119가 아닌 하청업체 대표에 먼저 신고됐다"면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 내 부두에서 선박 이물질 제거를 위해 수중 작업을 하던 20대 잠수사가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잠수사는 10일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HD현대삼호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