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없이 미리 선순위보증금 등 확인" 세입자 전세사기 줄어들까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순위가 앞선 세입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담았다.

그간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것은 법적·행정적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가구의 경우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세입자가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알기가 어렵다. 가구별로 소유주가 다르고, 개별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는 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이기 때문이다.

건물이 통으로 다뤄지기에 등기부등본을 떼도 101호, 102호 등 개별 전세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가구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허락하는 집주인은 많지 않다.

다가구에 들어가려는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거나 전입세대 열람 등 여러 서류를 떼어봐야 다른 세입자의 계약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해 개별 동·호수 정보는 제외한 건물 전체 확정일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