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일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발표
서울시가 초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2026년까지 3년 간 총 8091억원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396호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과거 '시프트'로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
매입형은 올 7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건설형은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을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내 혼인신고 할 계획이 있는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모집 공고일 이후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단, 매수 이후 5년 안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려 한다"며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아야 입주에 유리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입주할 수 있고, 이후 출산하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역시 추진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자녀를 1명을 낳을 때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p씩 올라간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 공급된다. 시는 6월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다.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방식의 경우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은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시는 또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최대 6천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억원 이하일 때는 4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에는 드레스룸 등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알파룸', 자녀 방이 있고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된다.
이밖에 공동 육아 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설치해 육아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공공주택 4396호 공급에 쓰일 예산은 총 8091억원이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를 낳는 것을 고려하게 되고 출산에 따라 주거 여건이 좋아지며 종국에는 싼 가격이 주택을 구입할 기회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서울시에서 나온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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