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일방적 주장…즉시 상고"
665억원→1조4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한국경제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한국경제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4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최 회장 측이 "편파적인 재판의 결론과 과정에 유감"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으로 판결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금액이 20배가량 늘었다.

이번 판결은 '노소영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주장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도 인정했다. 노 관장 측은 2심 과정에서 아버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약 300억원이 1990년대 초 SK그룹에 전달됐고,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며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그룹에 들어온 적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고 오늘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6공 비자금 유입설에 대해서는 "노 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면서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도 했다.

이날 노 관장 측을 대리한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