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5월까지 약속한 기업개선·자구 계획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이 본격화된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시간동안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과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이행 점검과 경영평가를 받는다.

태영건설은 우선 6월까지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감사의견을 거절 당한 2023년 결산에 대해 재감사를 받고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 주식거래정지를 푼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