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전날 중체포 및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근무 중 부하 병사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 무릎에 전동 드릴을 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같은 해 1월에도 한 병사에게 총기 세척용 기름과 우산을 들이밀며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래, 전문 하사 할래?"라고 묻고는 기름을 먹일 듯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병사가 전문 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ㄱ씨는 "이빨 뽑아줄게"라며 펜치를 들고 치아를 뽑으려는 행동을 취하며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ㄱ씨는 다른 부하 병사의 목을 팔로 감아 잡고 약 40m가량 끌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소 장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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