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SK 우호 지분 남겠다”라던 기존 입장 정정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2일 밝힌 공식 입장이다.
전날 노 관장 측의 한 법률대리인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는데 ‘정해진 것은 없다’고 입장을 정정한 것이다.
서울고법이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상황이다.
이후 재계 및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현재 보유 중인 지주회사 SK㈜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 후 SK그룹 경영권에 대한 입장이 중요했는데 “우호 지분으로 남기 원한다”는 입장에서 “정해진 바 없다”고 정정한 것이다. 향후 SK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날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보도된 다른 변호인 의견에 대해서 “노 관장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노 관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2심에서 노 관장 측이 현금(금전) 지급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했으며, 판결도 현금 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식이나 지분을 논의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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