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SK 우호 지분 남겠다”라던 기존 입장 정정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정해진 바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2일 밝힌 공식 입장이다.

전날 노 관장 측의 한 법률대리인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는데 ‘정해진 것은 없다’고 입장을 정정한 것이다.

서울고법이 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상황이다.

이후 재계 및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현재 보유 중인 지주회사 SK㈜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 후 SK그룹 경영권에 대한 입장이 중요했는데 “우호 지분으로 남기 원한다”는 입장에서 “정해진 바 없다”고 정정한 것이다. 향후 SK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날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보도된 다른 변호인 의견에 대해서 “노 관장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노 관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2심에서 노 관장 측이 현금(금전) 지급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했으며, 판결도 현금 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식이나 지분을 논의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