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공포·시행 예정인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선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수 제한이 이같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또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소형항공사들이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개항을 준비 중인 도서공항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들 공항에서 뜨고 내릴 소형 항공기 제작사들은 과거 50석가량 규모의 여객기를 주력 기종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70~150석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서산공항은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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