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업 직원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4월 직장인 인천 한 공기업에서 동료 직원 ㄴ씨로부터 6차례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 1주일 후 돌려주겠다"며 ㄴ씨를 속였다.
하지만 당시 ㄱ씨는 억대 빚을 져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마저 압류된 상태였다. 검찰은 ㄱ씨가 ㄴ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고, 법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홍준서 판사는 "가로챈 돈이 많다"면서도 "빌린 돈 가운데 2천800만원은 갚았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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