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8일 SNS에 이 같은 글과 함께 해당 판사를 비판했다.
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 재판장 윤민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피해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멕페란 주사액은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후 구역·구토를 예방하거나 구역·구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다. 파킨슨병·간질 환자에게 투여하면 증상을 악화할 수 있어 이들 환자에겐 투여해선 안 된다.
법원은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라고 인정했다.
임현택 회장은 SNS에 2심 윤민 재판장의 과거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얼굴을 공개한 후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내건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기존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임 회장은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질 중범죄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며 “면허관리원을 설립해 자정작용을 통해 면허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CCTV 설치법을 없애거나,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거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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