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공보의 늘려야" 한의사협, 양방의 예방접종 독점해선 안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사협)가 의료 위기 상황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 파업 시 일차의료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의 경우 한의원의 진료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의과 외래 진료 다빈도 상병 가운데 등 통증,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은 한의과 외래에서도 자주 진료한다는 게 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 의사가 예방접종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다른 직역에도 예방접종 시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절차'에서 역학조사나 진단검사 등은 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만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예방접종 독점에 따라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접종 및 역학 조사를 수행할 의사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2015년 대한의사협회의 노인 인플루엔자(독감) 사업 참여 거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거부 등 특정 집단의 행동으로 혼란이 야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도 일부 국가에서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면서 간호사·약사 등도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또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과 공보의는 2015년 1026명에서 지난해 1057명으로 꾸준히 공보의를 공급하고 있다"며 "의과 공보의가 부족해 읍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텐데, 특히 의사 집단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읍면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에 4주 직무교육을 받게 한 뒤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을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엑스선 촬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