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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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원정 진료 대가를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코인)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로 자금세탁까지 하며 치밀하게 탈세를 저지른 의사가 적발됐다. 또 해외 원정진료를 세미나로 속이고 매출을 누락한 의사들도 발각됐다.

2일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으로 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종합병원장 부부가 구속되는 등 의사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다수의 의사들이 역외탈세로 국세청 조사대상에 올랐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동남아 현지병원에서 원정진료 대가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국내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A씨는 외국인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백회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입금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이 적발됐다.

또 A씨는 본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탈루한 것도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가 자기회사에 과다지급 규모지급 규모를 십수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부 의사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또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의사들도 함께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선상에 오른 의사들은 모두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4~5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9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8명) 등의 역외탈세도 조사중이다.

이중 일부 다국적 기업은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양도대가 과세청구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