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총 865건 공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알바천국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주다.
알바천국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공지사항 및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865건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서는 체불 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은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나이 및 사업주 주소지 등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 가능하다.
한편, 알바천국은 알바생들이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아르바이트 근무 중 생긴 각종 문제에 대해 법적 권리구제부터 상담까지 제공하는 ‘알바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천국을 이용하는 구직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를 방지하고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대의 알바생 및 알바 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필수 정보를 발빠르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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