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레가 돼 돌아온 내 신발" 세탁업체 책임이 절반 이상
최근 세탁 업체에 맡긴 신발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세탁 업체 책임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신발세탁 피해 소비자 불만이 총 3893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전체 신발세탁 피해 중 세탁업체 책임이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소보원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174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21.2%(145건), 소비자 사용 미숙이 0.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에 대해 신발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돼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지난 6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신발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으며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소보원은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인수증을 수령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