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삼형제 독립경영이 선친 유훈일 것"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재산 상속분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산 상속분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 그동안 저 때문에 형제들과 가족이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저의 계열 분리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도 계열 분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효성그룹에 특수관계인으로 얽히지 않고 삼형제 독립경영을 하는 것 역시 선친의 유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받는 선례를 만들겠다며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이름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을 담은 '단빛재단'이며, 재단이 어떤 분야에 주력할지는 생각 중이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이 강조하신 '산업부국'을 감안해서 어떤 할 일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이 재단의 기본 활동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밝힌 '계열 분리'의 의미에 대해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회사를 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 전 부사장이 가진 지분을 공정거래법에 맞게 (처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이 몇 개 있는데 이는 (상장 법인처럼)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지분이 아니니 형제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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