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자 정보를 제공한다.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액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이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194건이다. 1차 명단은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된다.
인크루트는 명단 공개와 함께 상습임금체불 기업의 인크루트 이용을 차단함으로서 구직자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했다. 만일 인크루트 회원 중 상습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된 경우, 즉각 이용제한처리가 이뤄진다.
또 공고 자동마감, 인재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공고 등록 불가를 시행함으로써 구직자들을 보호한다. 이 밖에도 인크루트는 공지사항과 팝업창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문상헌 인크루트 CBO(최고 브랜드 경영자)는 “인크루트는 임금체벌 사업주 명단 공개를 포함해 앞으로도 안전한 일자리를 구직자와 연결할 것”이라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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