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가운데 실제로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가 238곳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고 올해 99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자체 예산 실정에 따라 남은 139곳에 대한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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