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가입했는데 수화물 지연 손해 배상 못받는다니"...
#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여행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 그는 플랫폼 보험사가 제공한 ‘가입사실확인서’의 안내사항에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특약”의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해당 보험은 가입하는 특약의 종류가 미리 설정된 플랜형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 B씨는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보험가입시 제공된 상품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계약자가 이를 안내받았다는 의미로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접수 및 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휴대품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빈번히 발생해 고객의 원성이 자자한 항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으로서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끝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