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실태 보고서 발간
가해자가 징역 5∼10년형 33.3% 가장 많아···10년 이상은 16.1%

친족 성폭력 13세 이하 피해자 79%···친부 가해 58%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이 10세 이하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1일 발표한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는 2010년 최초로 설치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4곳을 조사한 결과를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6명의 입소 아동·청소년 중에는 10세 이하 때 피해를 당한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다. 11세가 17.4%, 12세가 14.2%, 13세가 10.4%로 뒤따르는 등 13세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78.5%에 달했다.

10세 이하의 연령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36.4%지만, 10세 이하의 연령에 입소한 비율은 5.4%에 불과해 31.0%p의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에서는 피해와 피해구제 사이에 상당한 '지체 기간'이 있어 아동이 장기간 피해에 노출됐음을 지적했다.

입소 아동·청소년 316명의 가해자는 모두 338명으로 나타났다.

친부의 가해 비율이 58.0%로 가장 높았고, 친오빠 14.5%, 의부 혹은 모친의 동거남 12.7%, 친인척 6.8%, 동거 친족 4.1%, 기타 3.8% 순이었다.

친부와 의부 등 '부에 의한 성폭력'이 70.7%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중 가해자 처벌 현황이 파악된 사례는 모두 174건이었다.

가해자가 징역 5∼10년 형을 받은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은 16.1%, 3∼5년 형 15.5%, 1∼3년 형 9.2%,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는 6.9%였다.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비율도 14.4%로 높았다. 고소를 취하한 경우는 2.3%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3%였다.

입소한 아동·청소년은 친모로부터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환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가 혼인 중인 경우는 전체(316건)의 24.4%에 불과했고,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친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돌봄과 보살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52.2%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조차 시설에 대해 알지 못해 피해 아동들은 아동학대 센터 등 다른 시설들을 전전하다가 상태가 악화한 후에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아동에 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의 아동보호 관련 매뉴얼 등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에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 원칙인 '원가정 보호'를 적용받아 기존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관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복지부의 업무 매뉴얼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할 시 반드시 사례 회의를 열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장이 필수로 참여해 아동 안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또는 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항목을 신설해 필수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제도 관련 사항 또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