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공정채용 사례 조사
220여개 사업장 재용절차 어긴 것으로 나타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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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의 직업을 묻고, 불합격자에겐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채용 절차를 어긴 회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와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자사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다. 이 의료재단은 이력서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게 돼 있었다.

한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위반으로, 이들 회사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채용절차법은 또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 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다.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을 어기는 행위다.

다만,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경우 처벌조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민간 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민간 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