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라고요? 큐텐, 공정위 조사 진행
온라인 플랫폼 큐텐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큐텐은 현재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으로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