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위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건 건강 때문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 이유 든 만큼 조만간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SM 주가를 높게 설정·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시께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원이 투입된 부분은 빼고 1300억원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김 위원장을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