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23일 박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을 살펴보면, 제15조 제3항 제3호 ‘전공의 대표자’와 제15조 제3항 제6호의 ‘전문가’는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13명인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상 다른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것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상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 즉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로,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2명)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전공의 위원을 2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수평위 구성을 전면 개편해 전공의 추천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수평위를 정작 전공의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거수기 역할에 그칠 정부 인사들로 구성하려는 복지부의 위선적인 행태는 전공의들을 속이고 우롱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는 전공의의 근무여건과 처우,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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