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27일 새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최근 발생한 환불지연으로 고객님들께 피해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고객에 드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여신금융협회가 티몬에서 구매하신 내역의 환불을 신용카드사 고객 센터에서 접수 받아 조치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결제취소 신청 대상 카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라고 공지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고객은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로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들도 이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모바일앱 첫 화면 등에 띄운 상태다.
한편, 티몬·위메프의 사무실로 찾아가 환불 요구 중인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취소 요청하라는 게 해결 방안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