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10일 특별휴가
과거 시행했다가 2005년 폐지
공무원 지원자 급감에 재시행 검토
3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건의를 받고 2005년 폐지했
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에게 10일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2005년)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국가공무원들은 더 이상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조례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등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자체 자율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특별휴가 도입은 법률 개정 없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만 개정하면 가능하다.
정부가 특별휴가 부활까지 검토 중인 이유는 최근 들어 공무원을 하겠다는 이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은 21.8 대 1을 기록했다. 1992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반면 퇴직자는 급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3년 새 급증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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