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이날 하루로 지정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곧바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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