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ㄱ씨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말 화천 한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농약을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웃이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경찰은 농약 구매 이력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ㄱ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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