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기준으로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면·복권 여부도 주목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