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교수, 상장 방해하고 회사 기밀을 세무사회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
자비스앤빌런즈 “직역 단체와 갈등 겪는 스타트업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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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앤빌런즈가 자사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혐의로 ㄱ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11월, 전문가회의에 참석했던 ㄱ교수가 자사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ㄱ교수의 업무방해와 영업비밀누설 혐의 등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ㄱ교수는 심사 과정에서 삼쩜삼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서를 작성해 상장위원회 위원들과 접촉하고, 일부 국세청 직원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수렴해 왜곡된 정보를 거래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수사를 통해 세무사회 등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추가적인 기밀누설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ㄱ교수에 대한 혐의는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지회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ㄱ교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자비스앤빌런즈측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ㄱ교수가 세무사회도 모르고 있던 내용을 적극 주장해 자비스앤빌런즈의 코스닥 상장을 막아내 감사하다’는 취지로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직역 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