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런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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