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에 전문가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에 전문가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인천 청라동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가 부각되면서 주차, 충전 시 발생하는 사고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과충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4건으로, 이 중 14건(58.3%)이 주차 중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중 화재도 5건(20.8%)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기차 화재 중 19건(79.1%)이 차가 멈춘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배터리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98.3%는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를 연동 받을 수 없는 완속충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달 발표할 화재 예방형 충전기 확산 방안에 구체적인 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전기차 화재사고 중 충전 중에 발생한 사고가 18.7%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충전 중 전기차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완충 비율을 85%로 제한하면, 위험성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전기차는 최대 97%까지 충전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13% 정도 여유를 둔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율은 운전자가 설정해 바꿀 수 있는데 85% 수준으로만 배터리를 충전하면 화재 발생 위험성을 9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