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빌린 돈 사전 차단 가능
#직장인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B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탈취했다. A씨는 4일이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 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용자가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일선 창구 직원으로부터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NH농협은행에서는 백억원 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금융당국 수장 방문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