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 등 제3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23일까지 이들 업체에 대해 서면검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를 현장검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검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계약서 등만으로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어떤 항목을 주고받았는지, 고객 동의를 충분하게 받은 것인지 등을 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대행 업무를 위탁한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을 적발했는데, 이번 네이버페이 및 토스의 현장검사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겼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6년여간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보내며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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