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계좌로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한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은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에 노 관장 계좌로 위자료 20억원 전액을 이체하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다.

김 이사 측은 송금 직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 관장과 자녀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상간녀(김 이사)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리인은 "피고(김 이사) 측의 이런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원고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김 이사)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고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상간녀(김 이사)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소송에서 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번호가 포함됐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후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