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ㄱ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 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 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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