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수당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5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필수적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일종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은 긴급 현안으로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없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