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필수적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일종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은 긴급 현안으로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없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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