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앞둔 상황에서도 당내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과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이 서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소득세법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국세청 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 법안은 금투세에 대한 보완 시행론을 대표하는 사례다. 이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징수 방식을 기존의 원천징수에서 연 1회 확정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국내 증시가 열악해 세금을 걷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비포장도로를 이용해 이익을 본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으며, 이재명 대표 역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토론회를 통해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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