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한경DB)
# ㄱ씨는 업무상 재해로 '용접 가스에 의한 화상' 진료를 받은 뒤 4개월 동안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이용해 9952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 조치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부당청구액이 1억원에 육박한 경우도 있었다.

산업재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 반 사이 19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다가 적발된 사례는 18만9494건이었다.

이 같은 경우로 건보재정에서 잘못 지출된 금액은 263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1.9%인 241억8300만원을 환수했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만9734건, 2021년 4만5350건, 2022년 5만1800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4만6652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958건이 적발됐다.

적발 액수는 2020년 45억7800만원, 2021년 56억9600만원, 2022년 64억9100만원, 지난해 63억9900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발액은 31억3800만원이다.

공단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지는 부당청구의 일부만을 적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수행된 '산재은폐로 인한 재정 누수방지 방안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을 연 277억~3218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액의 4.3~50.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불법행위가 연간 4~5만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자료 연계에 의한 사후적발 뿐"이라며 "건보공단이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보 재정 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