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천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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