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9월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에서 열린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9월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에서 열린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법원이 최근 불거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영풍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