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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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문직군으로 꼽히는 변호사·회계사 업종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작년 변호사의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천만원, 법인이 22억7천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 업계 역시 소득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상위 10% 집중도는 변호사 직종보다 소폭 높았지만,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신고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득에서는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천만원으로, 8개 전문직종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원, 관세사 3억3천만원, 세무사 3억2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이었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상위 10% 집중도는 변호사 직종보다 소폭 높았지만,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신고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에서는 지난해 과세표준 10조8036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상위 10% 과표가 총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 비중이었다.

한편, 의사들은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