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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4개 은행들이(지방포함)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더 얹어준 돈이 6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이다. 여기에는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14개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것이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14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조279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은 3억7519만원이다.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원(1인당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원(1인당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원(1인당 4억16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방은행 중에는 iM뱅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이 4억6391억원에 달해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4억1296만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원(1인당 4억385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도 했다.

은행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장기화 덕분에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두면서 다른 업계보다 높은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나눠 가졌다는 게 천 의원실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